JJES Englis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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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한국씨티은행
122-05602-266-01 (정 준 - JJES)

JJES 규정



1) 등록금 입금(20만원) 후 입금 확인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등록 처리됩니다.

2) 총 연수비용 중 기초서류비(150만원)는 등록시 등록과 함께 입금해주시기바랍니다. 

3) 등록금과 기초서류비, 연수비, 용돈 등 모든 입금시에는 학생이름으로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기초서류비: SSP, I-CARD, 비자연장비,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공증서류 비용, 입출국세, 해외유학생보험, 인솔 등

5) 등록 후 연수시작 전 취소시 등록금, 기초서류비 중 50만원, 변경수수료(항공, 서류, 보험 등)는 환불 되지않습니다.

6) 연수비는 원활한 등록을 위해 최소 입국일 6주 전까지 완납을 원칙으로합니다. (단, 조기등록은 등록기간내 완납)

7) 연수비 포함내역은 기초서류비, 수업, 교재, 교복, 숙식, 세탁, 특화수업, 액티비티, 공항픽드롭(영수,최상위) 포함

8) 용돈(캠프 50만원)은 비상금, 병원, 개인과외 , 매점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연수 종료 후 변제반환됩니다.

9) JJES의 연수일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귀국일을 포함한 연수관련 총 관련일수입니다.

10) 모든 질병, 알러지, 지체부자유 등 병력에 관한 내용은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참가신청서 기재사항(초상권사용 동의, 위급상황 응급의료처지 동의, 건강상태)

1) 수업내용과 교재는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레벨테스트 후 어학원에서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2) 강사의 배치와 변경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연수원에 있습니다.

3) 시험은 매일 과목마다 매시간 있으며 수업태도 또한 점수에 포함됩니다.

   - 모든 시험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1주일에 1회 "마이페이지"를 통해 게시됩니다.

4) 레벨테스트 이후, 레벨이 상향 또는 하향될 경우 학습교재, 담당선생님, 수업시간이 조정됩니다.
   - 첫 레벨테스트 이후 수업에 투입 후 추척기간(1일~2일)을 거친 후 실력에 맞게 조정됩니다. 

5) 나머지 공부(1-2시간)에 대한 권한은 어학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실시합니다.

   - 학습관에서 한국말을 사용한 학생

   - 매일 테스트에서 기준점수를 통과 못한 학생

   -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

6) 학생들은 어학원의 모든 스케줄 및 행사에 참석 의무가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담 후 조정 가능)

7)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수업에 방해되는 물건(휴대폰, 게임기 등)을 소지하고 수업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8)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보강 및 환불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업 중 발생하는 문제(생활 포함)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에게 알려 해결 할 수 있게 합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줄께!"가 아닌 "불편한 것 있으면 담당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려~"라고 교육해주세요.
   어학원내에서 도움을 제일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닌 선생님입니다.
   부모님과 어학원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연수생활을 하는것!
   조속한 조치와 성공적인 연수를 위함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귀중품은 보관신청 가능하며, 보관 신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한 분실 및 도난은 어학원 책임이 없습니다.

2) 용돈은 어학원에서 관리하며, 본인이 몰래 지참하다가 분실된 현금에 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3)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 가게 될 경우 발생되는 비용(치료비, 입원비 등)은 가입된 보험약관에 의거 환급됩니다. 

4) 빨래는 개인 빨래바구니 이용 매일 아침 빨래사물함에 놓습니다. (탈색, 수축, 분실의 염려로 고가물품 사용 지양) 

5) 교복, 타올, 샴푸, 린스, 비누, 바디클랜져, 치약, 칫솔, 화장지 등의 개인용품은 어학원에서 모두 지급합니다. 

6) 기숙사 안에는 안전 및 기타 문제로 인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7) 기숙사의 방배정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어학원에 있습니다.

8) 이성간에 방 출입을 엄격히 금합니다. (퇴출사유)

9) 어학원 밖으로의 무단 외출을 금합니다. 무단 외출로 인한 금전적손실과 사고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않습니다.

10) 화재예방을 위하여 어학원과 기숙사 내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물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11) 시설물에 대하여 손상을 입힐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본인 및 부모님과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 필리핀 법률과 공중질서를 지키며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인(필리핀 선생님과 직원)을 존중해야합니다.
   품위있고 매너있는 한국인이 되도록 출국 전 남을 배려하는 인성, 공중교육, 인사예절을 교육해주세요.  

1) 캠프참가 전 캠프상담 및 견학은 1주전 예약이 필요하며, 평일(화,목) 14:00 ~ 17:00 사이에만 허용합니다. 

2) 캠프참가 중 학부모 견학 및 방문은 1주전 예약이 필요하며, 평일(화,목) 14:00 ~ 17:00 사이에만 허용합니다. 

3) 캠프참가 중 학부모 동반외출(여행)은 2주전 예약이 필요하며, 주말(토~일) 12:00 ~ 20:00 사이에만 허용합니다.

4) 친인척 및 지인의 방문시 한 달 1회에 한하여 외출을 허용하며 주말에만 허용합니다. (단, 부모의 요청확인서 필요)

5) 어학원의 학습적인 분위기와 모든 학생을 위해 잦은 학부모님의 방문을 지양하오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1) 취소 : 등록금, 기초서류비 중 50만원, 변경수수료(항공, 서류, 보험 등)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되지않습니다.

2) 연수비 : 체류관련서류, 보험 등 기초서류비(150만원)와 참가기간(1주 기준) 비용을 합산한 총납입 비용입니다.

3) 순수연수비(예: 영수캠프 1주 70만원) : 연수비 중 기초서류비(150만원)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 연수시작 전 : 등록금, 기초서류비 중 50만원, 변경수수료(항공, 서류, 보험 등)를 제외한 납부 연수비 기준

                         ~31일 이내 취소-납부 연수비의 전액 환불 및 이월(가족캠프: 등록금,데포짓 제외 전액 환불 및 이월)

                         ~15일 이내 취소-납부 연수비의 80% 환불(가족캠프: 등록금,데포짓 제외 1인 20만원 공제 후 환불)

                         ~07일 이내 취소-납부 연수비의 70% 환불(가족캠프: 등록금,데포짓 제외 1인 30만원 공제 후 환불)

                         ~01일 이내 취소-납부 연수비의 60% 환불(가족캠프: 등록금,데포짓 제외 1인 50만원 공제 후 환불)

       

  - 연수시작 후 : 1/2 경과 전 취소 - 남은 연수기간 순수연수비의 50% 환불

                         1/2 경과 후 취소 -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수 시작 전 천재지변 또는 현지사정으로 연수진행 불가능 : 이미 납부한 순수연수비용 100 % 환불

  - 연수 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현지사정으로 연수진행 불가능 : 남은 기간 순수연수비용 50 % 환불

  - 연수 참여 일방적 취소통보 : 연수기관으로 부터 취소통보를 받았을경우 납입금 전액 100% 환불

  

  - 조기귀국 :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중병과 사망시 수업 중 주를 제외한 남의 주의 50% 환불(서류제출)

                    경미한 건강상의 이유(감기, 배탈, 설사, 알러지 등)는 남은 기간의 20% 환불(의사소견서 제출)

                    개인사정(단순변심, 향수병, 현지부적응, 정신질환 등) 및 타 연수기관으로의 변경 환불불가

                    어학원 규칙 위반과 다른학생의 학습분위기에 피해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 퇴교조치(환불불가)

  

※  필리핀 현지 공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대통령령(세부시장령 포함)으로 정한 휴일이 있어 휴일 일정 변경됩니다.

    공휴일, 대통령령(세부시장령) 휴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수업공백은 보강 및 환불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족캠프(기숙형/통학형) 최소수업 보장일수 18일(매월 1일 ~ 말일 기준)입니다.
    또한, 어학원 행사(졸업식,뮤직,아트,스포츠페스티벌)에는 수업이 불가능하며, 보강 및 환불 되지 않습니다.

 

    01.01(신정), 01.01(구정,날짜상이), 3월(성 목요일), 4월(성 금요일), 05.01(노동절), 05.06(용사의 날)
    06.12(독립일), 
08.28(국가영웅기념일), 11.01(만성절), 11.30(영웅의 날), 12.25(X-MAS), 12.30(리잘기념일)

 

필리핀 정부의 법률조항 및 환율과 세금인상 및 연수필요에 의한 연수비 인상에 대한 권한을 본 어학원이 가집니다. 

1) 학생에게 문제가 있거나 부적응상태가 발생하면 부모와 상담하여 귀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어학원 규칙을 어기거나 다른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또는 물리적 마찰을 초래 피해을 입힌 경우 
  - 학업방해, 고성방가, 시비, 다툼, 기물파손, 싸움, 나쁜 언행, 비웃음, 무시, 모욕, 신체부위 밀침, 셔틀내 마찰 등

  - 해당 학생에게 주의, 경고 조치 2회 조치 후 개선되지 않고 3회째 적발시 연수원 권한으로 퇴교시킬 수 있습니다.

    (경고장 1회 후 교내 자원봉사 - 경고장 2회 후 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소환 - 경고장 3회 후 퇴교)

3) 불온한 목적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들을 주도하거나 집단행동으로 어학원에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을 퇴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음주, 흡연, 구타사고가 발생될 시 어학원의 권한으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5)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어학원의 각종 규정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 준수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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