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가지는 연수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며, 합법적 연수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어학원에서 적법한 비자서류 없이 어학연수시 강제추방, 벌금 추징, 5년간 입국불허됩니다.
본원에서는 비자연장, SSP, I-CARD 자체 발급 및 대행 가능하며, 기초서류비용에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필리핀은 무비자라 하던데 비자연장은 왜 하나요?
필리핀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30일까지)이 되어있습니다. 즉 무비자라 함은 관광비자를 말합니다.
입국일(세부 입국 공항에서 받은 스탬프 날짜 기준)을 제외한 + 30일까지는 무비자 체류 가능합니다.
하지만, 2개월, 3개월 등 30일 이상 체류한다면, 30일 단위로 필리핀 비자를 연장해야하며 연장비용이 추가됩니다.
어학연수 2개월: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1회 29일 -> 총 59일 체류 가능
어학연수 3개월: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2회 59일 -> 총 89일 체류 가능
어학연수 4개월: 30일 무비자 + 비자연장 2회 89일 -> 총 89일 체류 가능
연수기간 |
비자연장 |
SSP / I -CARD |
페소 / 한화(환율25) |
04주 |
- |
7,000 / - |
P 7,000 / ₩ 175,000
|
08주 |
4,130 |
7,000 / - |
P 11,130 / ₩ 278,250 |
---|
12주
16주
20주
24주
| 5,410
3,540
3,540
3,540
| 7,000 / 4,500
7,000 / 4,500
7,000 / 4,500
7,000 / 4,500
| P 21,040 / ₩ 526,000
P 24,580 / ₩ 614,500
P 28,120 / ₩ 703,000
P 31,660 / ₩ 791,500
|
2. SSP는 무엇인가요?
SSP는 필리핀에서 만18세 이하 외국학생이 공부할 때, 이민국에서 발급받는 외국인공부허가서(SSP : Special Study Permit)를 말합니다.
본 JJES는 필리핀 정부가 인정한 공식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본원(AAFS NO. MCL-2010-011)에서 직접 발급을 하고 있으며,
발급비용은 P7,000(한화 약 175,000원)이며, 1회 발급시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어학원 변경시 새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SSP없이 공부하다가 적발될 시 연수생은 강제출국 당하고, 5년간 필리핀에 입국이 불허됩니다.
또한 해당 어학원은 1인 50,000페소(한화 125만원정도)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 연수장소 선택시 SSP를 발급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인증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연수원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I-CARD는 무엇인가요?
I-CARD는 필리핀에 59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카드입니다.
발급비용은 P4,500(한화 약 112,500원)이며, 1회 발급시 1년까지 유효합니다.
SSP와는 달리 어학원 변경시 새로 발급 필요없습니다. 단지, 한국에 출국후 재입국 하는 학생들은 재발급받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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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이민청은 2009.12.8일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받도록 법무부장관의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9일이상 체류하는 관광객과 SPE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및 SPECIAL WORK PERMIT(SWP)를 받은 관광가이드 등
단기취업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이민청 본청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메모랜덤에 따르면 동 카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하며
목적에따라 I-CARD의 색깔이 다르게 발급된다고 합니다.
주재국의 법규정을 준수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학센터나 학교당국에 확인하여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영사]→[공지사항 392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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